헌법재판소

2017헌아353

부당해고 취소(재심)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353 부당해고 취소(재심)
청 구 인 지○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5. 31. 2017헌마552 결정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홍성군의 2015. 1. 8.경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통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5. 31. 각하되었다(2017헌마552). 이에 청구인은 위 2017헌마552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공권력 행사성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공권력 행사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5. 1. 8.자 통보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성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