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8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라북도 순창군은 1995. 9. 2.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성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다음, 원고 소유이던 토지를 포함한 순창군 ○○면 ○○리 일대 1,234,300㎡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1999. 3. 3. 위 사업 결과 공공용지가 증가하는 바람에 종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소유권 일부가 상실되었음에도 순창군이 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8. 25.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99가합12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1. 2. 7.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99나5865), 상고 역시 2003. 5.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1다18483). 청구인은 대법원 2001다1848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이 역시 2005. 1. 28.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7. 14. 전라북도 순창군이 금전 청산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이미 전라북도 순창군을 상대로 구 농어촌정비법이 규정한 금전 청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순창군이 청구인에게 금전 청산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전주지방법원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1다18483 판결 등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