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34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