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원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95)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6도11106).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6. 9. 2.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