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95

재판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홍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비밀기관으로부터 고문, 학대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소장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7가합413), 항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라2}와 재항고(대법원 2017마577)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7. 7. 18. 위 대법원 2017마5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대법원 2017마57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