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서울 성북구 ○○동 ○○ 토지 등기부에 한 2016. 5. 7. 접수 제39383호 신탁등기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기행위’라 한다)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등기행위는 2016. 5. 7. 접수되어 그 무렵 완료되었는바,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6. 5. 7.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서울 성북구 ○○동 ○○ 토지 등기부에 한 2016. 5. 7. 접수 제39383호 신탁등기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기행위’라 한다)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등기행위는 2016. 5. 7. 접수되어 그 무렵 완료되었는바,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6. 5. 7.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