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구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7. 2. 17.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상고도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879).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당진경찰서에서 조사 전 피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2.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바(2016년 형제13460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기소 이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2016. 12. 8. 또는 제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7. 2. 1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18; 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대법원 2017도8879)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구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7. 2. 17.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상고도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879).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당진경찰서에서 조사 전 피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2.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바(2016년 형제13460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기소 이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2016. 12. 8. 또는 제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7. 2. 1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18; 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대법원 2017도8879)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