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8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7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일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29호로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공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탁신청권이 침해되었고, 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93호 사건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7. 7. 이를 기각함으로써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7.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들은 아무리 늦어도 2016. 7. 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일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29호로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공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탁신청권이 침해되었고, 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93호 사건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7. 7. 이를 기각함으로써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7.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들은 아무리 늦어도 2016. 7. 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