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