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아4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4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58 결정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모두 각하되었다(2017헌마758). 이에 청구인은 2017. 8. 7. 위 2017헌마7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착오가 있다거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아4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58 결정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모두 각하되었다(2017헌마758). 이에 청구인은 2017. 8. 7. 위 2017헌마7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착오가 있다거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