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계급과 군번이 적시된 참전사실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508).
나.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7.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아289).
다. 청구인은 2017헌아289 사건에 대한 심판회부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이 청구기간의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2017헌아289 사건에서 심판회부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2017헌아28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7헌아2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계급과 군번이 적시된 참전사실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508).
나.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7.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아289).
다. 청구인은 2017헌아289 사건에 대한 심판회부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이 청구기간의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2017헌아289 사건에서 심판회부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2017헌아28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7헌아2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