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6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6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강영구, 김유정, 이종희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노10 공직선거법위반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진시 ○○읍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16. 3. 26. 황○의 게시글, 2016. 4. 7. 임○영의 게시글을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12. 1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4),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7노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7초기5), 항소심 법원은 2017. 5.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 법원은 2017. 5.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11. 위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7. 28.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