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80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80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라 한다),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