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84

수형자 이송 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84 수형자 이송 취소
청 구 인 박○태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부터 인계받아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송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8. 11.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66), 서울고등법원(2016누72411)에서 패소한 후 이번에는 이 사건 이송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않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