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25. 2017헌마7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25. 2017헌마7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