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61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1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이 거실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조사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7. 8. 2.경 종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 수용 행위는 2017. 8. 10.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