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34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34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등에서의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사법시험 등에서의 학점 이수제도 폐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공갈ㆍ협박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한 ○○병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34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등에서의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사법시험 등에서의 학점 이수제도 폐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공갈ㆍ협박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한 ○○병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