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아4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4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조○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13. 2017헌바221 결정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7헌바22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7헌바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아4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조○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13. 2017헌바221 결정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7헌바22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7헌바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