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69

재판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9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순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038, 2017초재1087, 2017초재2218, 2017초재1724, 2017초재93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모1581, 2017모1105, 2017모1586, 2017모1971, 2017모1467)도 모두 기각되었다(다음부터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7. 8. 7.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