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옥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김우영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경시 ○○동○○에서 ‘○○연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리 □□에서 ‘□□연탄’이라는 각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공단이 2016. 8. 29. ‘청구인이 2010. 10.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마로광업소 내 불법 무연탄 957톤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2010. 10.분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환수하고 2016. 5. 24.부터 청구인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234)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2. 그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8559)를 제기하고, 2017. 8. 2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 및 공단의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11. 5. 2. 법률 제106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 11. 1.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
제18조(지급의 제한) ①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의 연탄수송거래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탄을 취득한 경우. 다만,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물량은 폐업 및 폐광 당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연탄제조업체의 수급상황보고서와 탄광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 이내 이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런데 청구인은 2016. 8. 29.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17헌마9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옥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김우영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경시 ○○동○○에서 ‘○○연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리 □□에서 ‘□□연탄’이라는 각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공단이 2016. 8. 29. ‘청구인이 2010. 10.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마로광업소 내 불법 무연탄 957톤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2010. 10.분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환수하고 2016. 5. 24.부터 청구인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234)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2. 그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8559)를 제기하고, 2017. 8. 2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 및 공단의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11. 5. 2. 법률 제106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 11. 1.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
제18조(지급의 제한) ①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의 연탄수송거래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탄을 취득한 경우. 다만,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물량은 폐업 및 폐광 당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연탄제조업체의 수급상황보고서와 탄광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 이내 이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런데 청구인은 2016. 8. 29.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