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72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2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변호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8.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면서 사용료 등으로 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12,000원과 이에 대해 부과되는 교육세 3,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00원(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1,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국지성 호우 때문에 골프장 이용을 중도에 그만두었는데도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청주세무서장이 19,200원의 개별소비세 등과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과세행위’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3,000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징수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고(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자인 골프장 경영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사실상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세행위에 관한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헌재 2015. 5. 19. 2015헌마41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72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변호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8.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면서 사용료 등으로 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12,000원과 이에 대해 부과되는 교육세 3,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00원(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1,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국지성 호우 때문에 골프장 이용을 중도에 그만두었는데도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청주세무서장이 19,200원의 개별소비세 등과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과세행위’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3,000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징수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고(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자인 골프장 경영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사실상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세행위에 관한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헌재 2015. 5. 19. 2015헌마41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