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이○일은 2011. 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었고, 망 이○일의 부모인 청구인과 이○자(청구인의 처)는 같은 날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이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로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으로서 나라사랑대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4. 24.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할 혜택을 이중수혜로 보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7.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으로서 나라사랑대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4. 2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2014. 4. 24.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