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 19.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2425, 2016고단4848(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5. 19.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았고(2017노549), 2017. 7.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435).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6. 6. 1.경 영장 없이 소변을 채취하고 강압수사를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2016. 6. 1.경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8. 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