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74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4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외 239인
공동심판참가인 최○설 외 5인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피청구인들로부터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사퇴한 후보자의 해당 란에 사퇴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 등 사전에 공고된 것과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를 배부(이하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라 한다)받아 투표를 하게 되어 선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7.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공동심판참가인들은 2017. 8. 25. 청구인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을 합하여 ‘청구인들등’이라고만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등은 사전에 공고된 것과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았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