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퇴거불응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8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6. 1. 25.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퇴거불응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8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6. 1. 25.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