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65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7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5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이○원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사서함 35호(신림동)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29. 20:43경 서울 관악구 ○○로 ○○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17. 5. 9.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0만 원을 2017. 5.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무죄 확인, 이 사건 통고처분 취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8. 4.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통고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7. 7. 25. 2017헌마748 참조).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수용 중이던 2003. 12. 18.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랑이 폐업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출소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소 후 ㈜○○법랑에 관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친 2010년 12월 무렵 이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가입 의무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865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이○원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사서함 35호(신림동)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29. 20:43경 서울 관악구 ○○로 ○○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17. 5. 9.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0만 원을 2017. 5.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무죄 확인, 이 사건 통고처분 취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8. 4.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통고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7. 7. 25. 2017헌마748 참조).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수용 중이던 2003. 12. 18.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랑이 폐업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출소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소 후 ㈜○○법랑에 관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친 2010년 12월 무렵 이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가입 의무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