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05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05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기를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 13. 조○기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형제391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3. 10. 항고기각 처분을 받고(2017고불항제269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7. 21. 재항고각하 처분을 받았다(2017대불재항제427호). 이에 청구인은 2017. 8. 1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6 참조).
청구인이 고발한 조○기의 피의사실은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905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기를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 13. 조○기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형제391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3. 10. 항고기각 처분을 받고(2017고불항제269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7. 21. 재항고각하 처분을 받았다(2017대불재항제427호). 이에 청구인은 2017. 8. 1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6 참조).
청구인이 고발한 조○기의 피의사실은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