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11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8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1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는데, 2017. 8. 19. 이 사건 징벌처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같은 법 제1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과 함께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제112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게 되면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만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벌처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징벌처분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흠결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소장이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직접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