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21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1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민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7.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46).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청구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소변감정결과가 조작되었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결국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921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민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7.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46).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청구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소변감정결과가 조작되었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결국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