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2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6. 1. 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8. 22. 유족연금액을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100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판단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한편,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같은 법 제28조), 상속받는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족에 해당되나, 망인의 배우자 강○희 및 자녀 김○하, 김○주가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현재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재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