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25

재판취소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식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었던 이○춘 등을 무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0.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98고단80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청구인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0. 9.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2744).
나. 청구인은 2016. 12. 29. 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7). 청구인은 2017. 5. 25.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지만, 이 역시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1528). 이에 청구인은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춘 등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미 그와 같은 이유로 이○춘 등을 고소했던 청구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유죄판결[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혹은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일련의 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7; 대법원 2017모1528)을 문제 삼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 또는 결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춘 등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그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