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49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49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배
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2등급 PET병 포장재(라벨이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비접착식인 제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관공서에 PET병 포장재를 납품하고자 하나 관공서에서는 입찰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1등급 PET병 포장재(라벨이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관공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바, 2017. 9. 8.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등급 PET병 포장재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
□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5. PET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무색단일재질

?
?
?
유색단일재질
?
?
(녹색)
(하늘색주1)

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복합재질
?
(갈색주2)

갈색 복합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라벨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수분리성
접(점)착식

비수분리성
접(점)착식주3)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분리배출 홍보
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접(점)착식

몸체에 직접인쇄
?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
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

마개
/
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

?
?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
금속 마개, PVC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ㆍ고무ㆍ금속 등
?
?

?
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엷은 파란색을 말함
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
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은 2017. 7. 19. 시행되었고, 그 이전인 2014. 7. 30. 제정ㆍ시행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하 ‘이전 고시조항)도 이 사건 고시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전 고시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PET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전 고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전 고시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30.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