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54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5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라 한다),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880).
청구인은 2017. 8. 29. 다시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8. 22.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