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5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5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9.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168, 2016감고1(병합)], 2016. 7. 1.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16. 6. 29. 선고되어 2016. 7. 1.경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7. 26.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치료감호 집행이 개시되었을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