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7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7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훈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20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7모1609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8.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