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8. 29. 2017헌마9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