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아45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7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45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51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52 결정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