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255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6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
헌사255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길
본 안 사 건 2003헌마79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피고소인 김○식, 김○준, 윤○중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2003헌마79)을 청구하였는데,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이 신청인이 제기한 2003. 3. 14.자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명령신청, 2003. 3. 21.자 증거조사신청 및 2003. 4. 14.자 국선대리인개임신청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신청인이 제기한 위 신청들을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나아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청구인은 이를 해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