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8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청구외 이○호와 여권비자 브로커인 정○이 1994. 3. 24. 김○정이라는 가명의 여권비자를 만들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아들 신병치료를 위해 미합중국 덴버로 갈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후 청구인을 여권위조범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1994. 4. 5. 청구인 회사를 부도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카드사용료 납부연체로 인하여 카드회사로부터 피소되어 기소중지되었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7. 12. 2. 강제송환되어 긴급구속된 후 피의사실을 모두 조사받았는데 피청구인이 같은달 26. 여권법위반에 대해서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피의사실 전체에 대하여 병합심리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재판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한채 1998. 4.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1999. 10. 3. 위 카드사 고발사건으로 재수배되어 구속된 후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일사건으로 청구인을 재구속시키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위 이○호는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 및 불행사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청구외 이○호와 여권비자 브로커인 정○이 1994. 3. 24. 김○정이라는 가명의 여권비자를 만들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아들 신병치료를 위해 미합중국 덴버로 갈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후 청구인을 여권위조범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1994. 4. 5. 청구인 회사를 부도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카드사용료 납부연체로 인하여 카드회사로부터 피소되어 기소중지되었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7. 12. 2. 강제송환되어 긴급구속된 후 피의사실을 모두 조사받았는데 피청구인이 같은달 26. 여권법위반에 대해서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피의사실 전체에 대하여 병합심리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재판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한채 1998. 4.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1999. 10. 3. 위 카드사 고발사건으로 재수배되어 구속된 후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일사건으로 청구인을 재구속시키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위 이○호는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 및 불행사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