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45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2년 5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445 방송법 제9조 제3항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방송 외 11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구 종합유선방송법 시행 당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독점적인 지역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여주는 새로운 방송법(2000. 1. 12.자 법률 제6139호)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2000. 3. 13.자 대통령령 제16751호) 제7조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에 관한 방송위원회 고시(2000. 12. 30.자 제2000-4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독점적인 지역사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위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승인하는 요건을 아무런 기준의 설정 없이 그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다시 위 시행령은 그 사업승인기준의 하나인 가입자수의 전체가구수에 대한 비율을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중적인 포괄백지위임을 하였으므로 이들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위헌의 법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인 위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령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고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승인신청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법령이 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의무의 부과 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인정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법령 및 고시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는 처분의 근거규정이므로 이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거나 청구인들에게 직접 의무가 부과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전환승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법령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는 것들이다.
다만, 법령에 대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밟도록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참조)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법령들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령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소원을 각하하기로 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