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52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10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주시 상당구 ○○동 241 하천 9,154㎡와 같은 동 351 임야 5,686㎡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 이래 무심천의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일시적 현상을 제외하고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던 토지였다.
나. 청구인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무심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97가합7919),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취소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99나2711 판결, 단, 제1심 인용금액 중 금57,258,000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4140 판결).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고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①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②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위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①이 사건 토지는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신설된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근거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정한 당연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위 건설부고시가 공포된 1964. 6. 1.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하천법 제6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뿐이고 1971. 7. 19.부터 1984. 12. 31.까지 사이에 사권이 소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위 구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위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② 위 특별조치법은 위 구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만료로 소멸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위 특별조치법(청구인은 "현행법"이라고 하나, 전체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하천법부칙 제2조, 또는 위 특별조치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헌재 2001. 1. 18. 99헌마63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부칙 제2조, 또는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가령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무심천의 소유자인 국가나 관리청인 충청북도지사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로서의 행정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위 손실보상금사건에 관한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 참조), 위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를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데 기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위 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당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2001. 9.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청 구 인 한 ○ 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주시 상당구 ○○동 241 하천 9,154㎡와 같은 동 351 임야 5,686㎡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 이래 무심천의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일시적 현상을 제외하고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던 토지였다.
나. 청구인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무심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97가합7919),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취소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99나2711 판결, 단, 제1심 인용금액 중 금57,258,000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4140 판결).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고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①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②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위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①이 사건 토지는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신설된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근거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정한 당연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위 건설부고시가 공포된 1964. 6. 1.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하천법 제6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뿐이고 1971. 7. 19.부터 1984. 12. 31.까지 사이에 사권이 소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위 구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위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② 위 특별조치법은 위 구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만료로 소멸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위 특별조치법(청구인은 "현행법"이라고 하나, 전체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하천법부칙 제2조, 또는 위 특별조치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헌재 2001. 1. 18. 99헌마63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부칙 제2조, 또는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가령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무심천의 소유자인 국가나 관리청인 충청북도지사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로서의 행정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위 손실보상금사건에 관한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 참조), 위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를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데 기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위 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당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2001. 9.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