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3).
그러나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개정법 부칙 제1항 본문), 위 조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아직 이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청구인에게 권리침해가 있게될 것인지, 그 권리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그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69).
그런데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팡청구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5. 9. 1.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3. 12.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도 그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주장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3).
그러나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개정법 부칙 제1항 본문), 위 조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아직 이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청구인에게 권리침해가 있게될 것인지, 그 권리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그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69).
그런데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팡청구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5. 9. 1.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3. 12.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도 그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주장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