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6. 29. 99헌마1)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애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476호 및 1997년 형제3320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4.경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안○욱이 1997. 5. 3. 청구외 김○주, 유○근, 박○식, 공○진, 구○모(이하, '김○주 일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노원경찰서는 같은 해 6. 5. 기소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사건을 보냈다. 이 사건을 받은 피청구인은 1997. 9. 18. 위 김○주 일행 및 안○욱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1997년 형제33202호)을 하였는데, 그 사실과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3학년에, 피의자 안○욱은 □□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중이다.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피의자 안○욱은 미술학원 친구들과 각 수능시험 200일전 기념으로 1997. 5. 3.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소재 "△△ 레스토랑"의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김○주 일행이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안○욱의 일행에게 떠든다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시비를 걸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다가 피의자 김○주가 전화를 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의자 안○욱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 잘못알고 피의자 김○주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가서 주먹으로 김○주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의자 김○주는 주먹과 발로 안○욱의 얼굴 부분을 여러차례 때렸으며, 피의자 유○근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의자 안○욱의 목부분을 때리고, 피의자 박○식, 공○진, 구○모도 가세하여 피의자 안○욱을 붙잡고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의자 안○욱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인 학생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의자 김○주 일행은 안○욱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7,5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각 그 소추를 유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0. 30. 위 안○욱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일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안○욱에 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8년 형제476호)에 대하여 1998. 3.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각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98년 불항제1836호)·재항고(1998년 재항1537호)를 거쳐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1997. 10. 30.)는, 피청구인이 1997. 9. 18.에 한 위 안○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데 있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도 1998. 3. 12. 각하처분을 그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판대상은 1997. 9. 18. 기소유예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7. 9. 18.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 2.에야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전원재판부 2000. 6. 29. 99헌마1)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애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476호 및 1997년 형제3320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4.경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안○욱이 1997. 5. 3. 청구외 김○주, 유○근, 박○식, 공○진, 구○모(이하, '김○주 일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노원경찰서는 같은 해 6. 5. 기소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사건을 보냈다. 이 사건을 받은 피청구인은 1997. 9. 18. 위 김○주 일행 및 안○욱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1997년 형제33202호)을 하였는데, 그 사실과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3학년에, 피의자 안○욱은 □□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중이다.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피의자 안○욱은 미술학원 친구들과 각 수능시험 200일전 기념으로 1997. 5. 3.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소재 "△△ 레스토랑"의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김○주 일행이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안○욱의 일행에게 떠든다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시비를 걸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다가 피의자 김○주가 전화를 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의자 안○욱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 잘못알고 피의자 김○주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가서 주먹으로 김○주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의자 김○주는 주먹과 발로 안○욱의 얼굴 부분을 여러차례 때렸으며, 피의자 유○근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의자 안○욱의 목부분을 때리고, 피의자 박○식, 공○진, 구○모도 가세하여 피의자 안○욱을 붙잡고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의자 안○욱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인 학생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의자 김○주 일행은 안○욱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7,5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각 그 소추를 유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0. 30. 위 안○욱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일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안○욱에 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8년 형제476호)에 대하여 1998. 3.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각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98년 불항제1836호)·재항고(1998년 재항1537호)를 거쳐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1997. 10. 30.)는, 피청구인이 1997. 9. 18.에 한 위 안○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데 있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도 1998. 3. 12. 각하처분을 그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판대상은 1997. 9. 18. 기소유예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7. 9. 18.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 2.에야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