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319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2년 8월 1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31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 ○ 화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1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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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관 김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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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관 김 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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