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02년 9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
대표이사 이성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
대표이사 이성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