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3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5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원 ○ 범
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바4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결 정
사 건 2002헌사35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원 ○ 범
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바4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