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30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하여 2000. 6. 29.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이고, 청구외 김
○
진은 상업을 하는 자인바,
2000. 5. 26.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위 김
○
진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
○
진의 누나인 청구외 김
○
영(27세)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로 태우고 왔는데, 위 김
○
영이 청구인이 불친절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위 김
○
진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려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김
○
진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우측 경부 건초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범행 동기도 위 김
○
진이 청구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더 심하게 구타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은 위 김
○
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김
○
진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30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하여 2000. 6. 29.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이고, 청구외 김
○
진은 상업을 하는 자인바,
2000. 5. 26.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위 김
○
진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
○
진의 누나인 청구외 김
○
영(27세)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로 태우고 왔는데, 위 김
○
영이 청구인이 불친절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위 김
○
진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려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김
○
진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우측 경부 건초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범행 동기도 위 김
○
진이 청구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더 심하게 구타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은 위 김
○
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김
○
진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