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01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석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56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남개발공사
안민
터널유료도로관리소 소속 청구외 류
○
춘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1999. 7. 23. 창원경찰서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소속 6급 공무원인바, 창원시와 진해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안민
터널의 통행료 징수 여부는 창원시와 진해시의 고유사무이고 경상남도는 위 터널의 통행료 징수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위 터널 등의 통행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한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해오던 중,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 4. 22. 18:00경 창원시 천선동 소재
안민
터널요금소 부근 도로 벽면에 “
안민
터널 무료화 추진 등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위법성 보고회”라는 문구가 기재된 길이 약 8미터, 넓이 약 60센티미터의 현수막 1개를 부착함으로써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0. 1. 9.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석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56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남개발공사
안민
터널유료도로관리소 소속 청구외 류
○
춘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1999. 7. 23. 창원경찰서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소속 6급 공무원인바, 창원시와 진해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안민
터널의 통행료 징수 여부는 창원시와 진해시의 고유사무이고 경상남도는 위 터널의 통행료 징수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위 터널 등의 통행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한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해오던 중,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 4. 22. 18:00경 창원시 천선동 소재
안민
터널요금소 부근 도로 벽면에 “
안민
터널 무료화 추진 등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위법성 보고회”라는 문구가 기재된 길이 약 8미터, 넓이 약 60센티미터의 현수막 1개를 부착함으로써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0. 1. 9.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