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월 1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열 외1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42272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7.경
○○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였던 경비원들이 새로운 경비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될 위기에 놓여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내 및 인근 도로에서 집단농성을 벌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농성중인 위 경비원들을 성토하는 행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위 경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주민들중 일부가 위 경비원들이 설치하여 놓은 현수막 등을 손괴하고, 경비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위 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청구외 김○수 등이 청구인들을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고소ㆍ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999. 11.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로서, 1999.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용역업체를
○○
종합관리(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동안 위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였던 경비원들은 □□종합관리(주) 소속으로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주민들을 선동하여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 1999. 7. 12. 19:30경 위 아파트내
○○
유치원 앞 공터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 김○구가 작성한 “노조는 불법노조이며 이들의 파업도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종합관리(주) 경비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순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국아파트 노조들과 연계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선전, 선동하는 조직적인 불법파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은 IMF를 몰고온 악랄한 집단이고,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하는 몹쓸 단체이다. 한국노총은 개새끼들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구인 임

열이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사무실에 걸어둔 현수막 4개, 전국연합노련기 2개, 노조간판 1개 등 합계 금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주변에 있던 경비원 약 100여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비원들이 사용자가 아닌 위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농성을 벌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불법농성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그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주민들 앞에서 낭독한 사실은 있으나 그 호소문에는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위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물손괴 및 경비원을 끌어낸 행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선동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어서 위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