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9형제610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

기는 1999. 9. 9.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송

기와 동거하던 중
가. 1999. 4. 16. 15:00경 서울 중랑구 중화3동 위 송

기의 집에서 위 송

기가 며칠전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나도 병신이 되었으니 너도 병신이 되어보라”고 말하며 화장품병으로 위 송

기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목부위를 할퀴어 위 송

기에게 전치3주의 흉부다발성타박상을 가하고
나. 같은 해 5. 17.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발로 위 송

기의 허를 1회 차 동인에게 전치10일의 요배부좌상등을 가하고
다. 같은 해 7.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위 송

기가 근무하는
○○
초등학교 당직실로 찾아가 위 송

기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송

기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좌측옆구리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